주주총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차이점
- Baigali B.

- 9월 18일
- 2분 분량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됩니다.[1] 단일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권한은 해당 주주가 직접 행사합니다.
주주총회 정기총회
회사의 정기총회는 이사회(미존재 시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회계연도란 기업, 기관의 해당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의합니다. 신설된 기업·기관의 경우, 첫 회계연도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3] 즉, 주주총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며, 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간 사업 및 재무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평가를 검토하고 승인;
배당금 지급 여부 논의;
사회의 임기 연장 여부 결정[4]
만약 위 기간 내에 주주총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사회(또는 경영진)의 권한은, 주주총회를 제외한 회사법 및 회사 정관에서 정한 권한은 소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5]
주주 임시총회
임시총회란, 정기주주총회 외의 시기에 특정한 사유나 필요에 따라 이사회(또는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회사법에서는 이사회(또는 대표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전체 구성원 중 50% 이상이 근무 불가능 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2인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구한 경우;
회사의 손실이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한 경우;
회사의 부채가 2년 연속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이사회가 결정을 내린 경우;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유.[6]
또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회사 정관의 개정 또는 새로운 정관의 승인,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부채의 주식전환, 신주 발행 및 발행 수량 결정, 회사 형태의 변경, 회사 해산 및 청산위원회 구성,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 회사의 구조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성과 등 주요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반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집되어 해당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회사법, 제59조 59.3
[2] 회사법, 제59조 59.4
[3] 회계법, 제10조 10.1
[4] 회사법, 제59조 59.11
[5] 회사법, 제59조 59.5
[6] 회사법, 제62조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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