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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휴가 사용 권리

  • 작성자 사진: Ligden A.
    Ligden A.
  • 2024년 10월 2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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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그 기간, 급여와 관련하여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개념, 그 적용 기간 및 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몽골의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 근로 연도마다 정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실제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연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외에도, 근로자의 총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기 유급휴가일수에 추가되는 휴가가 부여됩니다. [3] 

총 근속연수 (년)

추가 유급휴가 일수

6~10년

3일

11~15년

5일

16~20년

7일

21~25년

9일

26~31년

11일

32년 이상

14일

/총 근속연수는 최초로 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총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정기 유급휴가일수에 다음과 같은 추가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4]

총 근속연수 (년)

추가 유급휴가 일수

6~10년

5일

11~15년

7일

16~20년

9일

21~25년

12일

26~31년

15일

32년 이상

18일

‘비정상적인 근로조건’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없으며, 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작업환경 또는 근무 조건을 의미합니다. [5] 예를 들어, 광부, 전기기사, 소방관, 감염병 전문의 등과 같은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해당 근로연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6] 여기서 평균 임금은 기본급, 수당, 추가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7]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연도에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정기 유급휴가 및 추가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



출처:

[1] 노동법 제99조 제99.1항

[2] 노동법 제99조 제99.2항, 제99.3항

[3] 노동법 제99조 제99.5항

[4] 노동법 제99조 제99.6항

[5] 몽골국가표준 MNS 5080:2001

[6] 노동법 제110조 제110.1항

[7] 연차휴가 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8] 노동법 제99조 제99.7항]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2021년 12월 6일 A/191호 명령 부속문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및 



주의사항: 본 법률 정보 및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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