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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판단 및 금전적 산정

  • 작성자 사진: Bayarmaa Ts.
    Bayarmaa Ts.
  • 2024년 10월 22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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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새롭게 제정된 몽골의 법의학에 관한 법은 범죄로 인해 개인의 정신에 가해진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금전적인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법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몽골 대법원의 판결, 법무·내무부 장관과 보건부 장관의 공동 명령에 따른 부속 규정들이 제정되어 관련 법률들에 대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의 특수편에 규정된 84개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산정함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신 반응 상태,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의 특성 및 정도, 범죄 발생의 원인 및 조건, 재산 상실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피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정신질환, 정상적인 생활의 침해 여부, 필요한 평균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의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특정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 판정표」에 따라 법의학 기관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결정하며, 이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해당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고의로 경미한 상해를 입힌 범죄', '사기', '가축 절도', '자동차 운전의 안전 및 이용 규칙 위반'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정신에 미친 피해 정도를 표에 따라 판정받고 금전적 형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

또한, 감정을 의뢰한 당사자가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의학 감정 기관을 통해 해당 피해 정도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연한 법적 조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된 가족 구성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민법에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배상액은 최저임금의 150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사망자의 연령과 평균 기대수명의 차이에 최저임금의 5배를 곱한 금액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원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또한 “범죄로 인해 양친을 모두 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성인의 경우보다 2배로 산정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



출처:

[1]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를 판정하고 감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1항

[2] 위 규정 제2조 제2.1.1~2.1.5항

[3] 위 규정 제2조 제2.5항, 민법 제511조 제511.4항, 제511.5항

[4] 민법 제511조 제511.5항

[5] 민법 제511조 제51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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