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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 작성자 사진: Tuvshinjargal T.
    Tuvshinjargal T.
  • 2024년 8월 2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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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회 선거 법에 제80조 제80.1항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닐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관한 법 및 공무원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분쟁의 관할이 결정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선거 연도 내에 해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투표의 예비 결과를 고의로 왜곡하거 다르게 발표한 경우; 선거 업무를 지원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및 투표소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당의 깃발, 구호, 식별 표식(패찰 등)을  배치할 수 없는 장소에 배치한 경우, 선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목표나 조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선거 홍보에 사용한 경우,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상품이나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경우, 어떠한 서비스든지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한 경우와 같은 행위는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경찰 기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 기관에 고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반 행위는 정보기관, 통신규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유권자 명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국가등록관리공무원이, 선거 홍보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선거 홍보를 실시한 경우에는 통신규제국 공무원이 고소가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에 관한 법」에 따라 벌금 부과나 불법 수입 몰수 등 책임이 부과됩니다.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 및 국민투표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 결과를 부정확하게 발표하거나, 선거 기간 동안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는 형사 사건으로 간주되며, 경찰 기관에 고소가 제기됩니다. 형법에 따라 벌금, 이동 제한, 공익 근로 수행, 구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몽골국회의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 조직 작업을 계획·수행하고, 선거 법령 이행을 보장하는 작업을 조직하며, 선거 관련 상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솜·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7일 이내에 해결됩니다.


만약 고소인이 솜·구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아이막 또는 수도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 또는 수도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고소를 30일 이내에 해결하며, 필요 시 기한을 연장하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고소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1심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나 고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기관에 3일 이내에 송부되며, 법률에 의해 신청서나 고소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고소인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거나 후보자를 제외하는 등의 분쟁을 접수하여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투표 및 선거업무 진행과 관련된 분쟁은 중앙위원회 사무국의 관할에 속하며, 투표소 및 투표함과 관련된 사항은 지부위원회 사무국의 관할에 속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성명이 등재되지 않았거나 중복 등재된 경우 등의 이의 제기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해당 아이막 또는 솜의 국가등록기관에 제기합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 중앙기관이 내린 결정이 몽골국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www.gec.gov.mn 플랫폼 내 “청원·이의제기·건의 접수” 메뉴를 통해 이의 제기자는 온라인으로 청원이나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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