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유의할 사항
- Badamgarav E.

-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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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에서는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조건 및 법적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몽골에서는 2002년에 제정된 민법을 통해 처음으로 ‘증여계약’에 관한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간에 다양한 유형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 관계는 실제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 관계, 즉 증여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상성에 있습니다.[1] 하지만 이러한 법적 관계에 참여할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의 한 예로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등록청의 재산권 국가 등록부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이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점은 증여자는 어떠한 소득도 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매각 소득에 부과되는 2%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보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행위를 가장한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세금 회피’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이 해당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2][3][4]
특정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증여를 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 내용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즉시 이행되는 증여계약은 공증을 통해 인증된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증여에 대한 약속은 무효로 간주되어,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해당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5]
한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여한 후 기부 형식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자는 해당 목적 및 조건에 따라 증여 재산이 사용되도록 수증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6] 또한, 증여자가 보호·부양의무가 있는 자일 경우,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초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없습니다.[7] 이 경우, 귀하의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법은 귀하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8]
또한, 법률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심각한 모욕적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의 가족의 생명이나 건강에 고의로 위해를 가했거나 해치려 한 경우, 증여자 또는 그 상속인은 증여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9]
출처:
[1] 민법 제276조 제276.1항
[2] 형법 제18조 제18.3항
[3] 위반행위에 관한 법 제1.8조 제6.12항
[4] 민법 제56조 제56.1.3항
[5] 민법 제276조 제276.4항
[6] 민법 제276조 제276.5항
[7] 민법 제277조 제277.1항
[8] 민법 제280조
[9] 여.카유트 외, 몽골민법 해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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