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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선거 제도, 이번 선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작성자 사진: Tuvshinjargal T.
    Tuvshinjargal T.
  • 2024년 9월 9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10월 18일

이번 정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혼합 선거제도에 대해, 몽골국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 선거의 원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1. 몽골국회 선거를 진행하는 혼합 선거제도에 대하여

각국은 선거를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1.1. 다수대표제 (Majoritarian system)

1.2.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1.3. 혼합제도 (Mixed system)


다수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개별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몽골은 1992년 이후 총 8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으며,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선거를 다수대표제로 진행해 왔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개별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혼합제도는 위의 두 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의원은 다수대표제로, 나머지 일부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몽골은 2023년 5월 31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26명으로 확대하였고, 이 중 78명은 다수대표제로, 48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몽골 국가의회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선거구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칸과 정당 또는 연합에게 투표하는 칸으로 구성되도록 법률에 추가 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전 선거인 2020년 국가의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유권자들은 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126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이 중 78명은 기존과 동일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고, 최다 득표를 한 78명의 후보자가 당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머지 48명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이때 유권자는 정당·연합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연합을 기표하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연합에 의석이 배분됩니다. 투표용지는 총 2장으로 구성되며, 하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이나 연합에 투표하는 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두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투표집계장비에 넣어 기표를 완료하게 됩니다.


몽골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연합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당 또는 연합은 전체 78개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에 후보자를 공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3개 선거구에서 최소 39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의 경우 정당 및 연합이 전체 유효투표 수의 4%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두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의 경우에는 전체 유효투표 수의 5% 이상을, 세 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의 경우에는 전체 유효투표 수의 7%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 및 연합에게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됩니다.


2. 몽골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자유로운 선거입니다. 이론적으로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국가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우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 운영에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몽골은 민주국가로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몽골 국가의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대의기관을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할 권리,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국의 18세 이상이고 법적 행위능력이 있으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습니다. 또한 몽골 국가의 국회의원으로 피선거되기 위해서는 25세 이상이고, 법적 행위능력이 있으며, 후보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의 원칙


선거의 원칙이란 간단히 말해 선거를 실시하고, 그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 헌법 제21조 제21.2항에서는 “국회의 의원은 몽골국의 자격 있는 국민이 보통, 자유, 직접 선거권을 바탕으로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1.보통 선거의 원칙은 몽골국의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3.2.자유 선거의 원칙은 시민이 누구의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선출하거나 피선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3.직접 선거 및 비밀 투표의 원칙은 시민이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하며,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투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몽골국 국회의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준수, 투명성 확보, 정의를 지키며 활동할 의무 등입니다. 여기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비밀 투표와는 무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란, 선거를 조직하는 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투표 집계 과정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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